최기상 의원 “양도세 2회 분납 뒤 추가 납부분 해명 못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보유했던 부산 동래구 땅과 관련해 법 위반 및 투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 땅을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려 했던 정황이 세금납부 내역에서 추가로 나타났다. 15일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과 이 후보자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이 후보자는 부산 명장동 땅 매각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8977만원을 세 차례에 걸쳐 납부했다. 양도소득세 5324만원을 2회로 나눠 2014년 10월과 12월에 먼저 냈고, 3653만원을 2015년 7월 추가로 납부했다. 지난 1987년 이 후보자는 명장동 530-2번지의 지분을 장인과 처남과 매입한 뒤 2013년 처가에서 보유한 다른 명장동 일대의 땅과 함께 한 건설사에 매각했다. 이 후보자와 처가의 명장동 아파트 단지 개발 토지 총 거래액은 228억5300만1917원이다.
유호림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은 “애초 금액을 허위로 신고해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거래액이 5억원인데 가짜 계약서 만들어서 3억원으로 했다가 나중에 들통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경우 신고·납부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가능성은 해당 필지가 자경농지로 세금 감면을 적용을 받았다가 나중에 추가 납부했을 수 있다. 실제로 이 후보자가 보유했던 땅의 지목은 답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세무사는 “오래 보유한 자경농지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세금 감면을 받았는데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면 추가로 가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며 “다만 공직자였고 양도소득세를 두 차례 나눠낸 것을 보면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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