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나온 중대재해 사건 7건 분석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불과 3개월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추가 유예’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어렵게 기소된 사건에서도 ‘솜방망이’ 구형과 판결이 반복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과 검찰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의 ‘양형 이유’를 살펴보면 낮은 형량의 원인을 짐작할 수 있다. 경영책임자에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들을 보면, 법원은 ‘피해자 과실’을 크게 고려했다. 하청 노동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철근 다발에 맞아 숨진 ‘건륭건설 사건’이 대표적이다. 지난 6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 김윤석 판사는 사고 보름 전 “크레인 작업 시 철근을 1줄로만 묶어 인양하면 위험하다”는 위험성평가표가 작성됐지만 회사가 아무 조처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정작 ‘양형 이유’에서는 “신호수 역할을 하던 피해자 과실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을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원청 대표에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7건의 판결문에서 ‘유족과의 합의’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감경 사유다. 심지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전과가 있는데도 ‘유족과의 합의’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도 있다. 지난 6월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하청 노동자가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맞아 숨진 ‘시너지건설 사건’에서 원청 대표에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내렸다. 원청 시너지건설 대표는 2014년과 2017년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회사엔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전무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들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다며 원청 대표의 법정 구속을 면해줬다.
검찰 구형도 솜방망이기는 마찬가지다. 검찰은 지난 7건의 사건 가운데 5건에서 원청 대표에 징역 2년, 법인에는 벌금 1억5천만원의 구형을 했다. 앞서 산재 사망사고가 있었던 한국제강 사건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전과가 있었던 시너지건설 사건 모두 징역 2년을 구형해 사실상 ‘정찰제 구형’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는 대검찰청이 스스로 정한 중대재해법 구형 기준에도 못 미친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피고인의 유족과의 합의 여부와 유족의 처벌불원 여부, 사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형을 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중대재해 사건에서 경영책임자가 유족과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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