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를 쉽게 하고,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한다. 경제단체가 줄기차게 요구했던 사안들을 실현하는 데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섰다.
노동부 등에 검토 요청…한 총리 지휘팀 이달말 현판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20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2 전국경제인연합회 최고경영자 제주하계 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전경련 제공 윤석열 정부가 기업활동에 파급효과가 큰 범부처 복합규제인 ‘덩어리규제’를 혁파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국무조정실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해고 제한 규정,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등을 ‘덩어리규제’로 규정하고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규제혁신’을 내세워 해고 사유 확대 등을 추진할 경우 극심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된다. 7일 가 입수한 국무조정실의 ‘고용·노동 분야 덩어리과제’ 목록을 보면, △해고 사유 확대 △취업규칙 변경절차 개선 △기간제·파견 활용범위 확대 등 고용 유연화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무조정실이 ‘규제혁신’의 방향을 규제의 관리나 합리화가 아닌 완화에 맞춰놓고, 담당 부처와 기관에 이를 뒷받침할 후속 연구과제를 정해준 셈이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이 검토하고 있는 덩어리과제는 노동부가 그동안 밝힌 노동개혁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 노동부는 자체 진행하고 있는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이외의 개혁과제는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는 지난달 15일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포함된 사항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해당 과제들은 국무조정실과 논의 중이며,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노동 분야 규제개혁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지난달 20일 제주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최고경영자 포럼에서는 “우리나라 투자환경을 어렵게 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세제와 노동·환경·교육 분야의 규제 개혁부터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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