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미용사회중앙회가 2일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과 그의 아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4년간 중앙회 회장을 맡았던 최 의원은 아들회사와 수의계약을 하며 이사회 의결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 중앙회 “2배 금액 지급”
중앙회 “2배 금액 지급”…고소 방침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 출처 최 의원 페이스북.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중앙회가 2일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과 그의 아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취재 결과 최 의원은 자신이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이던 2018년 5월 아들 원 아무개씨가 대표로 있는 ‘스타멤버십’과 온라인 위생교육을 위한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 등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 중앙회 정관에는 △업무집행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운영 상 중요하다고 중앙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다. 중앙회는 고소장에서 “상당한 금원이 지출되는 장기 중요계약 건에 대한 사안은 반드시 사전에 이사회 결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인데도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적었다.
최 의원은 2006년부터 2020년까지 대한미용사중앙회장을 지냈다. 중앙회는 아울러 계약이 최 의원 아들 회사인 스타멤버십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중앙회는 “애초 계약서에는 홈페이지와 온라인 위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연간 총 7680만원을 스타멤버십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후 수료자가 2만5000명을 초과할 때는 추가 수료자수에 비례해 추가 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스타멤버십이 실제 지급받은 운영비는 3억2046만원으로 같은 교육을 담당하는 업체가 받은 금액보다 2배가량 많았다”고 말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조만간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는 최 의원의 입장을 들으려 여러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최 의원실은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다. 서영지 기자 [email protected]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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