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선고의 순간부터 조사 과정까지. 20대 A씨와의 일문일답을 정리했습니다.문재인 비판 대자보 대학생
문재인 전 대통령 비판 대자보를 대학 건물내에 붙였다가 벌금 50만원형을 선고 받은 뒤 항소해 22일 무죄를 선고받은 20대 청년 A씨는"대자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합성사진을 싣고 직접 비판한 것이 내가 이례적으로 기소된 본질이라고 본다"고 했다. A씨는 중앙일보 유튜브 '강찬호의 투머치토커'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경찰은 처음부터 내게 '죄를 지었으니 조사받으라'며 무죄 추정 원칙을 어기며 수사했고, 대학 경내에 들어간 사실만으로 '허가 없이 들어갔으니 불법'이라며 기소를 강행했다"고 했다. 일문일답."경찰, 처음부터 반말하며 죄인 취급"-재판을 3년 가까이 받았다. -경찰 수사 어떻게 받았나
"나한테 '조사받으러와' 라면서 처음 전화를 걸어왔을 때부터 반말을 했다. '왜 조사받아야하나'고 물으니 '네가 죄를 저질렀으니까 와야지' 라면서 무죄 추정 원칙도 깨버리더라. 무서워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 조사를 받으러 갔다. "대자보를 붙이게한 배후가 누구냐, 조직이 있느냐고 집요하게 캐물었다. '모른다'고 하니까 내가 차를 몰고 단국대에 들어가는 모습과 학생회관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힌 CCTV 를 보여주면서 '인정하냐'고 묻더라. 내가 '이게 왜 불법이냐'고 물으니까 '허가 없이 들어간 것 아니냐'고 하더라. 어이가 없어서 '바가 열려있어 주차했고 건물 문이 열려 있으니 들어갔지, 대학에 무슨 허가를 받고 들어가냐'고 항변했지만 경찰은 다 무시해버리고 '어쨌든 불법 행위'라면서 기소해버리더라.
대학생 단체 '신전대협 소속인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오전 3시쯤 단국대 천안캠퍼스 건물 내부 등 4곳에 문 전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자보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얼굴과, 그에게 고개 숙이는 듯한 모습을 합성한 문 전 대통령의 사진이 담겼다. 경찰은"불법 침입만 문제 삼은 것"이라고 했지만"대통령 비판 대자보를 붙인 '괘씸죄'가 기소의 진짜 이유"란 비판이 쏟아졌다. 재판에 출석한 단국대 관계자도"피해를 입은 게 없다"고 증언했다. 그런데도 1심 재판부는 2020년6월22일 A씨의 행위가 평화를 해쳤다고 판단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해 논란이 일었다. A씨는 즉각 항소했고 22일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대전지법 제5형사부는 1심 벌금형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피고인이 일정 시간대 이후 시정된 곳을 들어가 대자보를 붙이긴 했는데 이 과정에서 평화를 해치는 방법으로 침입하지 않았기에 무죄를 선고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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