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나경원 아들 기여했다'는 검찰, 서울대와 다른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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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나경원 아들 기여했다'는 검찰, 서울대와 다른 판단 나경원_아들_특혜 선택적_봐주기 윤근혁 기자

검찰이 특혜 지적을 받은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들의 연구물에 대해"일정한 기여가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같은 처분은"저자로 포함될 정도의 기여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연구부정 판정했던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결정과는 다른 것이어서 '선택적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는 20일, 서울중앙지검이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에게 지난 10일 보낸 '나경원 업무방해' 사건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를 입수해 살펴봤다. 안 소장은 이 사건의 고발인이다.

이 결정서는 서울경찰청의 '기소 의견' 송치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14일 접수한 나 전 원내대표 사건과는 다른 건이다. 나 전 원내대표 사건의 수사 대상이 된 연구물과 대학은 같았지만, 수사 주체가 각각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찰청으로 달랐다.서울대는 2020년 4월 29일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열고 나 전 원내대표 아들이 공저자로 이름을 올려 2015년 이탈리아에서 열린 연구학회에 제출된 포스터에 대해 '부당한 저자 표시'로 '연구부정' 결정을 내렸다. 서울대는 연구진실성위 결정문에서"김OO의 기여는 저자로 포함될 정도의 기여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김OO을 저자로 포함시킨 데 대해 책임이 있다.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서울중앙지검은 결정서에서"김OO의 데이터 분석 보조 활동 등 일정한 기여, EMBC 학술대회에서 연구업적으로 평가되지 못하는 포스터의 지위와 학계의 심사 관행 등에 비추어 봤다"면서"'EMBC 학술대회 심사 담당자가 김OO의 기여도 등을 알았다면 결코 포스터를 채택하여 발표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와 관련하여 미국 법무부가 형사사법 공조요청에 응하기 어렵다고 회신했고, 해당 학회가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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