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4%→30%→24.5%→10.6%까지 김만배 씨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r대장동 김만배 이재명
검찰이 다음 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오른팔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뇌물 1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소환한다. 검찰은 정 실장을 조사한 뒤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정 실장에 대해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로비를 위해 민간업자들과 유착관계를 형성한 뒤 위례·대장동 사업자 선정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2014년 4월부터 1억 4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두고 있다.
이어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위례·대장동 사업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정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 ‘이재명과 정치적 공동체’라고 명시하고, 이 대표와 정 실장이 위례 사업자 공모 전 남욱 변호사가 함께 작성한 공모지침서를 보고받고 사업자로 선정했다며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모 관계를 밝히기도 했다. 정진상 압색영장에 나온 차명 의혹…김만배 “줄 생각 없었다” 이 대표와 최측근 정 실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받는 가장 큰 의혹은 2014년 성남시장 재선 이후 이 대표의 중앙정계 진출 자금을 마련하려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차명 지분을 보유했다는 의혹이다. 정 실장 영장에서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가 2015년 6월 “너네 지분이 30%가 되니까 필요할 때 써라. 잘 보관하고 있을게”라는 취지로 말하자 정 실장이 “뭐 저수지에 넣어둔거죠”란 취지로 대답했다는 부분이다. 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김씨의 말이 달라졌다. 지분은 37.4%→30%→24.5%로 점점 축소되고, 그에 따른 배당금도 1510억원에서 700억원을 거쳐 428억원까지 쪼그라들었다. 이에 대해 김씨 측은 “지분 및 배당금 배분 관련 논의를 한 건 맞지만 그 돈을 줄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뇌물약속을 한 게 아니다”란 입장이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반부패수사3부는 정진상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서 김만배씨가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최측근 3인방에게 로비 자금을 얼마만큼 어떻게 전달할지 등을 약속했는지 적시했다. 영장에 따르면 김씨는 2015년 2월 대장동 민간사업자 공모를 앞두고 처음 차명 지분 얘기를 꺼냈다. 당초 35%를 약속받았던 남욱 변호사에게 “너는 25%만 갖고 빠지라. 정영학도 16%만 받기로 했다. 그렇게 되면 내 지분이 49.9% 정도인데 실제 12.5%에 불과하고 나머지 37.4%는 이 시장 측 지분이다”라고 말했다. 김씨 발언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정진상 실장에게 전달됐다. 지분 37.4%는 2020년 말 민간사업자 배당금으론 약 1510억원에 해당한다. 이어 2015년 6월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대장동 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이후 37.4%→30%로 줄었다. 김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지분을 줄인 데 대해 “사업 진행 경과, 비용지출 등 상황을 고려해 지분의 30%만 주겠다”라고 설명했다. 정 실장에게 “너네 지분이 30%가 되니까 필요할 때 써라”라고 한 것도 이때다. 지분 30%는 나중에 배당금 약 1212억원의 가치가 된다. 그 무렵 김만배씨는 배당지분에 따라 SK증권 특정금전신탁법인 형태로 천화동인 1~7호를 설립했고, 이 중 천화동인 1호를 3인방 몫으로 배정했다. 하지만 김씨의 말 바꾸기는 끝나지 않았다. 대장동 사업이 진행되고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 29일까지 김만배씨 등이 5916억원가량의 배당금을 받게 됐다. 2020년 7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선거법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대선 준비에 착수한 정 실장, 김용 부원장 등은 같은 해 9월부터 “약속한 돈을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김씨는 2020년 10월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종전에 약속한 천화동인 1호 지분 30% 전부를 주기는 어렵고 내 지분의 절반인 24.5%만 주겠다. 상응하는 배당이익 중 세금 및 공과금 등을 제외한 700억원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바꿨다. 이번에도 사업 과정에서 이미 소요된 비용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라고 한다. 지분 24.5%에 따른 배당금은 약 990억원인데 290억원을 세금 등 명목으로 깎은 셈이다. 그게 끝이 아니었다.이후 김씨는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약속한 700억원을 지급할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지급을 미뤘다. 유 전 본부장이 설립한 유원홀딩스 주식을 고가로 매수하는 방안 등이 이때 검토됐다. 정 실장은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김만배가 돈을 지급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란 말을 들은 후 김씨가 지급절차를 핑계로 돈을 주지 않으려 한다고 생각해 “이 양반 미쳤구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그러자 김씨는 정영학 회계사에게 “3분의 1은 유동규 자식에게, 3분의 2는 유동규 형들에게 직접 줘야겠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김씨는 그후 또 말을 바꿨다. 김만배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2021년까지 예상되는 전체 수익금 중 지급하기로 한 24.5% 금액에서 정진상 측이 부담해야 할 공통비, 유동규가 선급금 형태로 먼저 받아간 자금 등 관련 비용을 공제하면 428억원이 남는다”라며 “남욱이 천화동인 1호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지분반환 소송을 하면 남욱에 지분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약속한 돈을 주겠다”라고 약속했다고 한다. 남 변호사가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인 것처럼 자신에게 소송을 걸면 합의금으로 428억원 줄 테니 정 실장 측에 대신 전달하라는 뜻이다.측근 “지난해 4월 김만배 ‘여기저기서 돈 달라고 난리’ 하소연” 김만배씨 측은 이 같은 천화동인 1호 차명 지분 의혹 및 700억원 뇌물약속 혐의에 대해 “애초에 돈을 줄 생각도 없었고 실제 돈을 준 적도 없다”라고 전면 부인했다. 김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도 “지분 배정이나 배당금 배분 과정에서 이런저런 논의를 한 건 맞다”고 하면서도 “돈을 달라는 사람이 많아 그때그때 과장이나 허풍으로 한 얘기”란 입장을 유지했다고 한다. 이 대표 측근들이 자신들의 몫을 주장하며 돈을 요구했지만 자신은 실제 700억원을 줄 마음이 없었다는 뜻이다.김씨의 이 같은 태도를 두고 한 법조인은 “재판 중인 ‘651억원 α’ 배임 혐의는 피해자가 있는 죄이기 때문에 국가가 곧바로 부패재산으로 몰수·추징하기 어렵다”며 “반면 뇌물은 국고로 바로 몰수될 수 있으니 김씨가 뇌물약속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는 건 700억원을 지키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배임죄는 확정되더라도 피해자인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나서 별도 소송을 통해 불법 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는 뜻이다.관련기사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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