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석열 제주술자리' 방역위반, 식당에만 시정명령 윤석열 제주 술자리 당선인 소중한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후보 시절 술자리 방역수칙 위반 논란을 조사한 제주시가 해당 식당엔 시정명령을 내리면서도 윤 당선인 등을 상대로는"아직 CCTV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조치를 미루고 있다.
하지만 식당 이용자인 윤 당선인 등에겐 별다른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관련 인원제한 등 방역수칙을 전파하며 '관리자·운영자 수칙'과 '이용자 수칙'을 함께 배포해왔다. 한 기초단체 방역 관계자는"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되면 지자체 관할 내의 식당은 물론, 이용자도 거주 지역과 상관 없이 해당 지자체에서 조치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시기는 6인 초과 인원의 사적 모임을 할 수 없던 때였다. 당시 질병관리청 관계자는"식당에서 나눠 앉더라도 전체 인원이 6명을 넘으면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를 초과한 것"이라며"이후에 온 사람이 각 방, 각 테이블을 돌았다면 이 사람 역시 사적모임 인원으로 포함해야 하므로 방역수칙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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