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순신 아들 왜 늑장 전학?... '부모가 그 때 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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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순신 아들 왜 늑장 전학?... '부모가 그 때 간다고 했다' 정순신_아들_학폭 민사고_논란 윤근혁 기자

민사고 관리자"재판 결과 통보받은 증거 찾지 못해...우린 몰랐다"

2일 민사고 교장과 교감 등 관리자들은 인터뷰에서 C학생의 강제전학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1심 직전인 2018년 7월쯤 1심 재판부의 '강제전학'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강원도로부터 통보받았기 때문에 전학을 보내지 못했다. 민사고는 그 이후에 진행된 1, 2심 재판 결과를 알지 못했다"면서"강원도가 1심 직전 집행정지 인용 사실은 통보해줬지만, 그 이후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통보한 증거를 찾지 못해 우리가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2019년 4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2019년 2월에 C학생이 전학을 간 것도 그 때에 그 학생 학부모가 전학을 가겠다고 스스로 원한 것"이라고 밝혔다.C학생이 학교폭력 가해를 한 때는 2017년인 1학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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