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5년 헌병대 중요사건보고서에 명시..."일체 이의 제기 않는다는 각서 제출"
38년 전 훈련 중 '잘못 발사된' 포탄을 맞고 사망했지만 '불발탄을 밟은 것'으로 사인이 조작된 A 이병 사건 당시 군이"유가족에게 조의금 30만 원을 전달하고, '일체의 이의 제기치 않는다는 각서'를 받았다"고 기록한 보고서가 확인됐다.
군이 사망한 부대원의 유족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는 것 자체가 통상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법무관 출신의 김정민 변호사는 와 통화에서"헌병대의 유족 조사 때 '군이 조사한 내용에 대해 특별히 이의가 없고 동의한다'는 의사 표시를 할 순 있지만, 군이 '일체의 이의제기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을 이유는 없다"며"그건 그 자체가 이상하고 의도가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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