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농수산물 선물 20만→30만원 상향 스타벅스 기프티콘 5만원까지 가능
스타벅스 기프티콘 5만원까지 가능 30일부터 청탁금지법상 설날·추석 명절에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 선물 가액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된다.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29일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날 국무회의에서 설날·추석 선물기간에는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며 “시행령 개정안은 내일부터 바로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설날·추석 선물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로, 이번 추석의 경우 선물 기간은 9월5일부터 10월4일까지다. 명절기간이 아닌 평상시 선물 가액 범위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됐다. 선물 종류 범위도 확대된다. 지금은 선물 물품만 가능하고 금전·유가증권은 일체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 상품권 한해 선물로 허용된다. 허용 상품권에는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 연극·영화·공연·스포츠 문화관람권 등이 포함됐다.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상품권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규정된 금액·물품·용역상품권 등 세 종류가 있는데, 금액이 표시된 상품권은 금지된다”며 “커피 등의 물품이 나가는 스타벅스 기프티콘, 한우나 복숭아, 전복 세트 등을 구성해 제공하는 물품 형태의 상품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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