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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9년 6개월 형을 받았다. 벌금도 2억5000만원 부과됐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재판을 1년 8개월간이나 끌었다. 재판을 1년 정도 하다 법관 기피신청을 했다. 이 전 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여러 차례 보고했다고 진술하자, 부인 백 모 씨가 “정신 차려라”라고 고함치고, 변호인을 바꾸는 소동이 있었다. 그 뒤 이 전 부지사도 진술을 번복했다. 술판 회유 주장을 제기해 민주당이 특검법을 제출하는 빌미를 만들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검수완박’을 입법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를 둘러싸고 검찰에 대한 비난 여론을 증폭시켰다. ‘검수완박’으로 자신들이 만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믿지 못해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에도 특검법을 발의했다. 정치인이 피의자인 사건들은 모두 국회로 가져가, 자신들이 지명한 특검에게 수사를 맡기려 한다. 자신들을 수사한 검사와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한 판사는 ‘법 왜곡죄’로 처벌하거나 탄핵하겠다고 위협한다. 가장 먼저 문제가 된 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다. 유튜브 채널 ‘나락연구소’는 피해자의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 측은 전혀 소통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사회적 공분을 돈벌이에 이용한 셈이다. 피해자를 지원하던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자 “가해자 편이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피해자는 다시 아픈 기억을 떠올리고, 노출 두려움에 떨어야 한다. 연예인 박명수 씨도
이 재판은 20년 전에 있었다. 지금과는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재판 형량에 차이가 있던 때다. 그럼에도 당시 판결은 너무 관용적이었다. 법의 관용이 일반인의 인식과 괴리가 지나치게 크면 이런 사적 제재를 초래한다. 재판을 감정적으로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합리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예방 효과도 있다.고대 함무라비 법전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복수법으로 유명하지만, 방점은 보복 조장이 아니라 국가가 복수를 대신해 줌으로써 더 큰 혼란을 막는 데 있었다. 수천 년 전에도 알던 이치가 지금도 흔들리는 것은 법이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불충분한 단죄나 사법 처리 지연이 사적 제재라는 퇴행을 부른다는 사실을 이번 사태로 곱씹게 된다.피해자 지원 단체들이 ‘이들이 피해자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비판하자, 되레 누리꾼들의 비난이 피해자 단체로 쏟아지고 있다.
[관점의 관점+] ‘검수완박’도 모자라 재판권까지 옭아맬 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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