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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의 관점+] 다시 맞는 제헌절···헌법이 부끄러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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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76주년 제헌절이다. 1948년 제정된 헌법은 그동안 9차례 개헌을 거쳤다. 군사정권을 종식시킨 민주화운동의 산물로 탄생한 1987년 헌법을 37년째 이어오는 동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는 언제나 가슴 뭉클한 울림으로 남아 있다. 당대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 달성한 한국인의 긍지와 자부심이 이 헌법에 기반하고 있다.

오늘자 조간들 가운데 유일하게 제헌절 사설을 올린 한국경제는 헌법이 도전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안녕한가” 묻는다. 특히 헌법을 기반으로 법을 제정하는 국회가 당리당략과 대중 인기에 영합해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 법을 마구잡이로 만드는 현실을 개탄한다. 한국일보는 개헌 절차를 간소화하고, 5년 단임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의회 임기와 맞추는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한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의 기고를 실었다. “1987년 헌법으로 민주화를 얻었으나 민주주의의 내실을 다지는 일은 아직도 요원하다”는 원로 헌법학자의 관점 역시 제헌절에 메아리치고 있다.사설은 제헌절을 맞아 헌법이 도전받고 있는 현실을 살핀다. 국회에서 벌어지는 마구잡이 입법을 개탄한다. 헌법상 대통령과 입법부간 권한·책임의 균형을 흔들고 무시한다는 점도 지적한다.

이런 중복과세가 어느 정도를 넘어서면 기업과 자산가들의 한국 탈출이 가속화할 수 밖에 없다. 중앙일보는 지난해 국외전출세를 신고한 상장사 대주주가 2018년보다 배로 늘었으며, 올해 한국 고액 자산가 순유출이 1200명에 이를 것이라는 조사를 인용하며 “이중과세를 개혁해서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사설을 올렸다. 매일경제는 지난달 스위스 기관이 발표한 국가경쟁력평가에서 한국의 조세정책이 67개국 중 34위를 기록했으며, 특히 법인세 경쟁력은 58위로 최하 수준으로 평가됐다는 점을 인용하며 세제의 합리적 개편을 촉구했다. 확실하면서도 합리적인 세금이야말로 국가 경쟁력의 원천 아니겠는가.기사는 대한상의 보고서가 이중과세 문제를 지적한 대표 세목인 법인세를 분석한다. 한국에서 영리행위를 하는 기업은 한 해 소득에 대해 최고 24% 법인세를 내고, 회사에 남겨둔 유보 소득에 또 20%의 투자·상생협력 촉진세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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