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 10년 무상임대”…전세사기법 국회 본회의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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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10년 무상임대”…전세사기법 국회 본회의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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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를 더 폭넓게 지원하는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2만명대로 늘어났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이달 말 국회 본회의를 거친 후 11월 초 시행될 전망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

전세사기 피해자를 더 폭넓게 지원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2만명대로 늘어났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이달 말 국회 본회의를 거친 후 11월 초 시행될 전망이다.

2만명 넘어선 전세사기 피해자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난달 31일부터 3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940건 가운데 1328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국토부는 그간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안 총 869건을 가결했다.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와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 5663건을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하고,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길 원치 않는 피해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지원한다. 피해자가 직접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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