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기관지가 무슨 기자”…서울교통공사의 ‘갈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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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역사 내에서 취재활동을 하던 기자 등을 잇따라 강제로 퇴거시켜 논란이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과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인권 및 언론 단체 등이 지난 1월 3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선전전 도중 전장연과 취재기자 강제 퇴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연합뉴스

같은 날 비마이너 소속 하민지 기자도 강제 퇴거당했다. 최 센터장은 하 기자가 명함을 제시하자 “전장연 계간지”라며 “퇴거 시켜”라고 주변에 명령했다고 한다. 하 기자는 “2010년 창간한 비마이너는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세상의 부조리함에 맞서 싸우는 현장을 집중 보도해왔다”라며 “‘전장연의 기관지’라는 표현은 비마이너엔 엄청난 명예훼손”이라고 했다. 앞서 2022년 3월 공사 홍보실 직원이 작성한 문건에도 ‘비마이너는 완전한 당 기관지’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문건에는 전장연의 약점을 찾아 여론전에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겨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서울교통공사는 논란이 커지자 지난 1월 30일 피해를 본 기자 등에게 개별 접촉해 사과의 뜻을 전달하거나 이를 시도했다. 최 센터장은 직위해제했다. 그는 공사 인재개발원 수석교수로 전보 조처됐다. 이들 단체는 그러나 “비판 여론이 확산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라며 “공사는 해당 책임자를 징계하고 개별적 사과가 아닌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경찰청장의 공식 사과도 요구했다. 그러자 공사 측은 철도안전법을 근거로 들었다. 법 제48조는 ‘철도 보호 및 시설유지를 위한 금지행위’를 규정하는데, 여기엔 ‘폭언이나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가 포함된다. 전장연이 승강장에서 현수막을 펼치고 음향장비를 이용해 기자회견을 개최하자 공사는 이를 ‘소란을 피우는 행위’라며 퇴거 조치했다.

서울교통공사 소속 보안관 등이 지난 2월 1일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퇴거 명령에 항의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를 에워싸고 있다. 전장연의 페이스북 방송 갈무리 공사 측이 승강장에서 퇴거했거나 대합실로 진입하려는 전장연 활동가 등의 이동을 사전에 차단하는 행위도 비판 대상이다. 공사 측은 지난해 12월 연대 기자회견에 참가하려는 종교인 일부를 역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 또 열차에서 내려 대합실로 가려는 전장연 활동가에게 다시 지하철을 타고 돌아갈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박남선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 등을 언급하며 “전장연의 지하철 행동이 철도안전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해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개별적·구체적 상황에 따라 철도 안전보호 및 질서유지라는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라며 “전장연 활동가는 물론 연대하는 시민들의 지하철역 출입을 선제적으로 금지한 건 명백하게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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