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자신을 ‘건설 마피아'로 지칭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과거 경기도 평택 현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자신을 ‘건설 마피아'로 지칭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과거 경기도 평택 현덕지구 민간개발 사업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경기도 평택 현덕지구 개발 초기 민간사업자인 ㄱ사가 이 대표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 14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ㄱ사는 2014년 1월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됐지만 2018년 7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취임한 뒤 벌인 특별감사 이후 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 토지매수 지연, 실시 계획·시행 명령 불이행 등이 취소 사유였다. ㄱ사는 취소처분의 취소를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20년 9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 대표는 12월17일 이와 관련해 온라인에 ‘투기세력 배불리는 개발을 국민이 이익 보는 개발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성남시에서 시행했고 도지사 후보로서 공약했던 개발이익 환원제의 첫 실행사례를 보여드리게 됐다”며 “이번 현덕지구 개발은 개발 마피아들과 싸워야 하는 어려운 공약이지만 도민과의 약속을 분명히 지키고 불로소득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시키고 있다는 보고를 드린다”고 홍보했다. ㄱ사는 이 대표의 이 글에서 ‘개발 마피아'로 지칭되면서 불로소득을 챙기고 있는 것처럼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 2021년 손배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ㄱ사의 사명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현덕지구'를 명확하게 표시했고 관련 기사를 첨부했다는 점에서 ㄱ사를 마피아로 간접 지칭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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