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처분 조치 사례는 없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2∼30일 준공이 임박한 전국 아파트 단지 중 23곳의 건설 현장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단지당 40건 이상의 하자가 발견된 셈이다.
다만 대부분의 하자가 도배나 창호 등 마감재상의 문제로, 입주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만한 사안은 아니어서 벌점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 조치를 받는 사례는 없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발견된 하자는 즉시 보수하도록 했으며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운 경우 시행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조치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며 “지자체가 조치 계획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한 뒤 시공 승인을 내줄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특별 점검 대상은 6개월 내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중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최근 5년간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현장, 벌점 부과 상위 20개사 현장 등이다.
이번 특별 점검은 최근 공사비 상승과 건설자재·인력 수급 부족 등으로 인해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서 마감공사 하자 등 부실시공 사례가 잇따르면서 입주예정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현대엔지니어링이 짓는 전남 무안군 남악신도시 ‘힐스테이트 오룡’은 외벽 휘어짐, 계단 타일 시공 미흡 등 약 5만8000건에 달하는 하자가 접수돼 논란이 됐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사전방문 제도 개선방안을 7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입주예정자와 협의한 경우, 일반 하자는 사용검사 또는 입주 후 180일 이내, 중대한 하자는 90일 이내에 조치 완료토록 의무화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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