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씨는 최근 회사에서 ‘여직원이 커피를 타고 다과 준비를 해야 한다’는 공지를 받았다...
직장인 A씨는 최근 회사에서 ‘여직원이 커피를 타고 다과 준비를 해야 한다’는 공지를 받았다. 공지에는 ‘마스크를 벗고 접대할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 반드시 화장을 필수로 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다.노동법률단체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은 지난달 2일부터 10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젠더폭력 특별 설문’을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이 수행했으며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다.
여성 노동자 45.1%는 ‘여자는 이래서 안돼’ 등 성차별적 편견에 기반한 혐오표현을 들은 경험이 있었다. 남성 노동자의 3배 이상이다. 여성 노동자 55.9%는 ‘아가씨’, ‘아줌마’ 등 성차별적 호칭을 들은 적 있다고 응답했다. ‘연애·결혼·출산 질문’과 같은 사생활 간섭을 받은 여성 노동자는 26.9%로 남성 노동자의 2배로 나타났다. ‘외모 지적’ 경험 비율도 여성 노동자가 28.7%로 남성 노동자의 3배에 달했다. 여성 노동자 24.4%는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모집·채용 차별을 경험했다. 노동조건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25.1%였다. 남성 노동자의 경우 ‘남성이라는 이유로’ 모집·채용·노동조건 차별을 경험한 비율은 7.6%였다.
여성 노동자의 11.0%는 ‘원치 않는 구애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비정규직 여성의 응답은 14.7%로 정규직 남성의 6배에 달했다. 구애를 거절하자 불리한 처우를 당했다는 응답도 4.1%로 나타났다.직장갑질119 여수진 노무사는 “하나의 극단적인 젠더폭력이 있기 전에는 부적절한 호칭, 구애 갑질, 여성혐오 발언 등 수많은 성차별적 괴롭힘이 있다”며 “직장 내 젠더폭력 근절은 성차별적 괴롭힘 대책 마련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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