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분상제 주택에 LH 전매 동의서 발급 가능 법률 자문후 시행령 등 처리 매매나 양도는 여전히 안 돼
매매나 양도는 여전히 안 돼 실거주 의무가 있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게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수분양자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수분양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부 공동명의 변경을 허용하는 한편 법령 개정 작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거주 의무는 수도권에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대해 일정 의무거주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다. 올해 3월 19일 주택법 개정안을 통해 의무는 3년 유예됐지만 거주 의무 기간 내 매매나 증여 등 양도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추가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분양받은 뒤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것이 증여로 해석될 수 있고, 이는 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월 18일자 A2면 보도이 중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 주택법에 앞서 적용되는 공공주택특별법을 준용해 부부 공동명의 변경이 가능하다. 특별법 제49조6항에는 공공분양 주택의 예외적 전매 허용 사례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부 공동명의 변경이 안 되면서 당장 대출 등의 문제가 생긴 수분양자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일단 민간분양도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전매 동의서를 신청·발급받을 수 있게끔 조치했다”고 말했다. 전매를 통해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도록 허용한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도 “부부 공동명의 변경에만 허용하고 나머지 양도나 매매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법 문안만 바뀌었을 뿐 국민의 상황은 바뀐 게 없으니 피해가 가지 않게끔 하는 것이 맞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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