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규제로 달라진 대환 Q&A 수도권 주담대 타행 대환 어렵지만 자행 대환은 가능 최대 1억원까지 증액도
6·27 대출 규제로 타행 대환을 통해 이자부담을 낮추려던 수도권 실수요자들에게 비상등이 켜졌다. 소유권 이전 3개월 후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은 모두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분류되는데 한도가 1억원으로 제한돼서다. 다만 여전히 같은 은행 상품으로 대환은 가능한 만큼 변동·고정형 중 더 낮은 금리를 택해 이자 부담을 조금은 줄여볼 수 있다.▷6·27 대출 규제로 수도권 주택 보유자는 1주택자라 하더라도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가 1억원으로 감소했다.
그런데 소유권 이전 3개월이 지난 뒤 해당 주택을 담보로 이뤄지는 주담대는 모두 목적이 생활안정자금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이미 주담대를 갚고 있는 사람이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타행 대환을 하려고 해도, 1억원 이상 주담대를 보유하고 있으면 갈아타기가 불가능하게 됐다.▷타행과 금리를 비교하며 최적의 금리를 선택하는 건 불가능하다. 하지만 기존에 주담대를 받았던 은행에서 자행 대환은 가능하다. 목표한 대환 시기에 은행이 정한 금리가 기존 주담대 금리보다 낮다면 자행 대환을 통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자행 대환 역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한다. 통상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실행 시점부터 3년까지 존재한다. 자행 대환이더라도 상품 유형에 따라 금리 수준이 제각각이다. 더 낮은 금리의 상품을 선택하는 게 최대한 이자 부담을 낮추는 방법이다.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 11일 기준 6개월 변동 금리 중 준거금리가 코픽스 신규 취급 기준인 주담대 금리는 3.96~5.16%이다. 6개월 변동 금리 중 준거금리가 코픽스 신잔액 기준인 주담대 금리는 4.24~5.44%다. 반면 혼합형의 경우 3.59~4.79%로 금리 수준이 천차만별이다. 상황에 맞는 금리를 택하면 이자 부담을 조금은 줄일 수 있다.▷가능하다. 규제 시작 전에 보유한 주담대라면 6억원이 넘는 금액이라도 자행 대환을 할 수 있다.▷가능하다. 다만 기존에 보유한 주담대는 그대로 승계하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를 추가로 받는 식이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가 1억원이니, 관련 서류를 준비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가 허용하는 선에서 최대 1억원까지 주담대를 더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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