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작업 중 방사선 피폭된 노동자 사진 ‘혐오스럽다’며 노조 자료 발송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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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삼성전자노조 “사측에 불리한 노조 홍보물 골라 사전검열, 노조탄압 여전”

발행 2024-09-26 12:09:37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 사내 단체 메일로 발송하려 했던 홍보물. 사측은 홍보물 내 재해자 사진과 실태조사를 문제 삼으며 발송을 거부했다는 게 전삼노의 주장이다. ⓒ전국삼성전자노조전국삼성전자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삼성전자가 노조 활동을 검열하고 방해하는 불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세상에 알린다”며 “삼성전자는 체결된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며, 시대에 뒤떨어진 구시대적 방법으로 조합의 목소리를 강제로 입막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삼노에 따르면, 최근 노조는 그간 활동을 소개하는 홍보물을 사내 단체 메일로 발송하기 위해 단체협약에 따른 담당자의 승인까지 받은 상황이었다. 그런데 돌연 사측은 홍보물 중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일하다 방사선에 피폭된 노동자의 손 사진과 노조의 노동안전 실태 조사 내용을 수정하지 않으면 사내 단체 메일을 발송할 수 없다며 메일 발송을 거부했다는 게 전삼노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당초 23일 발송 예정이었던 메일은 여전히 보내지지 않고 있다. 전삼노 강기욱 정책부장은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담당자 결재까지 완결됐는데도, 이 두 내용을 바꾸지 않으면 발송하지 못하겠다는 게 사측의 입장”이라며 “방사선에 피폭된 재해자의 손 사진이 혐오스럽다, 혐오감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게 이유였는데, 같이 일한 동료가 사고를 당한 건데 그 모습이 혐오감이 발생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노조의 노동안전 실태 조사 내용 역시 사측의 입장과 다르다는 이유에서 문제를 삼았다고 강 부장은 부연했다.전삼노는 “이는 사측이 불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것들만 골라 사전검열을 자행한 것으로 조합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행위”라며 “이러한 검열은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한 소통의 장을 막을 뿐만 아니라 노동법을 위반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며 여전히 노조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전삼노는 “특히 삼성전자는 2000년 ‘노조 가입 독려 메일’을 두 차례나 일방적으로 삭제한 이력이 있다”며 “이는 반복되는 부당한 노조 탄압의 연속으로, 회사가 어떻게든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드러낸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삼성전자는 여전히 노조를 무시하고 있으며, ‘무노조 경영 폐지’와 ‘노동 존중’을 외치던 이재용의 대국민 사과는 현재까지도 이뤄지지 않는 ‘대국민 사기’다. 이는 단순한 말뿐인 약속이었음을 입증하는 사례”라며 “전삼노는 부당한 검열과 탄압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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