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활형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 발표 숙박업 신고·용도변경 땐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복도폭·주차장 기준 낮춰 용도변경 지원 숙박업 신고기준도 완화
숙박업 신고기준도 완화 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과 숙박업 신고를 위한 요건을 완화한다. 이행강제금 부과도 2027년 말까지 조건부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숙박업 신고 기준을 낮춰 기존 생숙의 합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현행 30실 이상을 소유하거나, 독립된 층이거나,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소유할 때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어 개별 소유자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생숙이 지어진 곳 중에는 주거시설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이 있는데, 이때는 지자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줘야 오피스텔 전환이 가능하다. 지자체는 기부채납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다만 개인이 1∼2개 호실을 사들여 숙박업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신규 생숙의 개별 분양은 차단한다. 건축법 개정을 추진해 숙박업 신고 기준 이상일 때만 생숙 분양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관련법과 조례 개정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정부는 내년 9월까지 생숙 이행강제금 부과를 추가 유예한다.각 지자체는 다음 달 말까지 숙박업 미신고 생숙 물량에 따라 생숙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전담 인력을 지정해 합법 사용을 유도해야 한다.업계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의 주요 골간은 생숙의 신규 불법 전용은 원천 차단하되, 이미 사용 중이거나 공사 중인 생숙은 지역 및 소유자 여건에 따라 합법사용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지원이란 현실적 대안을 내놓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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