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합법화를 위해 또 한 번의 규제 완화에 나섰다.
김주형 기자=생활형숙박시설 관계자들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앞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2023.9.19 [email protected]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을 위한 기준 완화는 이번이 두 번째, 생숙 소유주의 퇴로를 열어주기 위한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는 세 번째다.
이때 정부는 기존 생숙을 주거가 가능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길을 일부 열어줬다. 2021년 10월부터 2년간 바닥 난방과 발코니 등 건축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했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2년 유예했다.소유주들은 이행강제금을 내고 계속 거주하거나, 숙박시설로 영업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수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이자 생숙 분양 계약자 중 상당수가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고, 분양 잔금을 내지 않아 '생숙 대란'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었다.한국주택협회는 이번 대책이 보다 원활한 오피스텔 전환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성공을 위해서는 건축법 개정 등 조속한 후속조치 및 관할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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