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검사들의 반란…저지·분쇄해야” 전현희 “집단행위는 범죄…일벌백계” 檢 출신 與 의원들 “검사징계법 폐지”
檢 출신 與 의원들 “검사징계법 폐지”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을 ‘검란’으로 규정하며 초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검사징계법 폐지를 통한 징계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가용한 모든 법적 수단 총동원을 예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전화인터뷰에서 “이건 사실 검사들의 반란”이라며 “가용한 모든 법적, 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서 저지해야 한다.
분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사들은 징계법에 따라 처분을 하는데 징계 양형 규정의 최고가 해임”이라며 “검사가 이걸 악용한다. 검사징계법을 폐지하면 검사들도 일반공무원법에 따르게 된다”고 검사징계법 폐지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그는 “이런 규정이 실질적으로 있다. 국가정보원법”이라며 “국가정보원법 직원 규정에도 징계가 따로 규정돼 있으나, 국가정보원직원법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 징계령을 중용하도록 규정한다”며 “공무원도 그렇게 하면 된다”고 역설했다.전 최고위원은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공무원의 중립성을 위반하는 행위이고 범죄행위로 볼 수 있다”면서 “이런 집단행위에 참여한 검사들에 대해선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검찰이 ‘사실상 정치검찰이다’, ‘검찰의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그들만의 이런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많았다”면서 “그런 검사들을 일일이 다 솎아내는 것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이번 파동을 통해 그런 정치검사들이 이른바 커밍아웃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는 관용이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이건태 의원은 “검사가 중대 비위가 있으면 자체적으로 파면을 해야지 왜 국회가 나서서 탄핵을 해야 하냐”라며 “대통령보다 더 어렵다”고 말했다.양부남 의원은 “검찰이 다시 태어나려면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되는가가 이번에 이제 증명이 된 것”이라며 검사징계법 폐지에 힘을 실었다.지난 10일에는 일선 검사장과 지청장들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