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 듣는다”···11살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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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안 듣는다”···11살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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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듣지 않는다”며 11살 아들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1...

인천지법 형사12부는 15일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고 출소 후에는 아동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재판부는 “A씨는 훈육한다는 이유로 아들을 야구방망이 로 때렸다”며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는 아들을 계속 폭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아들에게 어린 아들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한 게 분명하다”며 “숨진 아동이 보호받으며 가장 안전하게 느껴야 할 가정에서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한 점을 보면 A씨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 아동 친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범행 다음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숨진 B군의 온몸에는 멍이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훈계하려고 때렸다”고 진술했다. 경제 많이 본 기사 A씨의 아내이자 숨진 아이의 어머니인 30대 여성도 아동학대치사 방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숨진 아들이 엄마는 남편인 A씨가 범행하기 전 두 딸을 데리고 동생 집에 갔고, 귀가 당시 남편이 아들을 폭행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으나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보고 잠을 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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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치사 아버지 아들 폭행 야구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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