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조장”···혐오가 주도하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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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조장”···혐오가 주도하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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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3년째를 맞은 학생인권조례가 올들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7개 지자체 중 4곳에서 조례의 폐지 내지는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3월20일 서울특별시 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에서 ‘학생인권’이라는 용어가 본격 등장한 건 1990년대 후반부터다. 한창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던 시기이기도 했다. 이후 2000년대 초반 ‘두발자유화운동’, ‘학교체벌금지운동’ 등이 일었지만 당장 교육현장이 달라지진 않았다. 2007년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됐지만 “모호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010년대 들어 일부 지자체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돼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잠시 확산 조짐을 보이던 학생인권조례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폐지 또는 개정 추세로 돌아섰다. 폐지까지 거론되는 지자체는 서울다. 서울은 만 18세 이상 시민 2만5000명 이상의 서명이 있으면 조례 발의가 가능하다. 조례 폐지 서명에 모두 6만4347명이 참여했고, 이중 4만4856명이 유효서명으로 확인돼 조례 발의 요건을 충족했다. 서울시의회 의장은 청구안을 받아들여 지난 3월 13일 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 조례 폐지안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는 한 줄로 돼 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제정 당시에도 주민발의 과정을 거쳤다. 당시에는 9만7702명이 유효서명으로 확인돼 발의 요건을 갖췄다.서울시교육청은 조례 폐지안에 대해 수차례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의회에서 폐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교육감이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다. 규정상 주민청구조례안은 1년 이내 심의를 마쳐야 하고, 본회의 의결 시 추가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단체는 조례 폐지 사유로 조례가 법률의 위임이 없는 등 위헌·위법이고, 교사와 부모의 교육권과 훈육권을 침해한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조례가 중학생 제자의 교사 폭행 사건 등과 같은 교권침해를 일으키고, 기초학력 미달 등 학력저하 초래, 소지품 검사 등 금지로 인한 학교 안전 위협, 학생의 비행과 일탈 등을 조장한다고도 했다. 학력저하, 교권침해 주장의 경우 인과관계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다. 시의회는 검토보고서에서 2012~2016년 조례가 제정된 지역과 미제정 지역 간 기초학력 미달률을 조사했다. 그 결과 조례 제정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 지역에서 기초학력 미달률이 증가하는 등 별다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토보고서는 다만 “추가로 객관적 분석과 조사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교권침해의 경우 교육부의 교육통계서비스 집계를 보면 조례가 본격 시행되기 직전인 2010년 당시 교권침해 건수는 전국 2226건이었다. 침해 건수는 조례 제정 시점인 2011년 4801건, 2012년 7971건까지 늘었다가 이후 다시 줄기 시작해 2016~2019년 2400~2600건대 수준을 유지해 제정 이전 시점과 비교해 크게 늘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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