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개수 제한·장소 지정 등 인천 등 4곳 규제 마련했지만 대법 “상위법령 위반” 무효 시민들 “막말 가까운 현수막 쳐다보기도 싫다” 부글부글 지자체들 “법령 개정 시급”
지자체들 “법령 개정 시급” 대법원이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해 설치 개수를 제한하고 지정 게시대에만 걸 수 있도록 한 지자체 조례를 무효로 하면서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 경쟁이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옥외물광고법과 시행령을 보완해 국민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지자체 조례가 정한 지정 게시대 게시 의무가 사라지고, 현수막 내용에도 제한이 없어 현수막 공해와 정치 혐오가 재연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4개 지자체가 급히 조례 개정에 나선 건 대법원 판결 때문이다. 지난달 대법원은 행안부가 4개 지방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지자체가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규율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며 행안부 손을 들어줬다.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만 걸고, 상위 법령에서 허용하는 정당 현수막의 개수를 초과해 제재하거나, 현수막에 혐오·비방 등의 내용을 담지 못하도록 한 것은 상위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뜻이다. 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소방 관련 시설 등 안전 관련 구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장소에 정당 현수막을 걸 수 있고, 현수막 내용에 대한 규제도 따로 없어 도시 미관 저해, 정치 혐오 유발을 차단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울산시민 서모씨는 “올해부터 지자체가 혐오·비방이 적힌 정당 현수막과 비지정 게시대에 걸린 현수막을 강제로 철거해 거리가 깨끗해지나 싶었는데 해당 조례가 무효가 돼 다시 난립 조짐을 보인다”면서 “특히 현수막 내용이 막말에 가까워 쳐다보기도 싫다. 정당 현수막 규제 법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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