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받지 못한 미성년 자녀 양육비를 사후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녀가 성인이 된 때로부터 10년 동안만 유효하...
황윤기 기자=받지 못한 미성년 자녀 양육비를 사후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녀가 성인이 된 때로부터 10년 동안만 유효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 의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 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양육비의 변동 가능성이 있어 완전한 재산권이라고 볼 수 없지만, 성년이 되면 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채권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 계산이 시작된다는 취지다. 일반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지는데, 이를 소멸시효라고 한다.이에 따라 대법원은"청구인의 과거 양육비 청구는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른 때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고 결론 내렸다.
노정희·김상환·노태악·오경미·신숙희 대법관은 다수 의견과 달리"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친족관계에 따라 인정되는 추상적 청구권 내지 법적 지위의 성질을 가지므로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며 반대 의견을 남겼다.대법원 관계자는"자녀의 복리와 법적 안정성이라는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 및 구체적 타당성을 적절히 조화시켰다는 의의가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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