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성립요건이 안된다”며 “탄핵 법정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로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 변호사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 조항을 읽어봤다면 내란은 무슨 내란”이냐며 내란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성립요건이 안된다”며 “탄핵 법정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석 변호사는 “1년 반 내내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에 시달려온 상황에서 홧김에 해보자 하는 감정적 차원을 넘어서는 계엄 선포로 국민이 충격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대통령이 왜 반란을 일으키느냐. 법률가 입장에서는 간명하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게 무슨 내란이라고 육군참모총장을 대뜸 구속해버리고…. 지금 광기적인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관적 느낌을 받는다”며 “탄핵 소추로 권한만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의 신분인데 대통령이 오란다고 가고 ”라고도 언급했다.석 변호사는 향후 수사와 탄핵심판 대응 전략의 큰 틀도 제시했다.
석 변호사는 탄핵심판과 수사 절차를 동시에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 경찰, 공수처까지 세 기관이 동시에 수사에 뛰어들어 강제수사, 출석 요구까지 혼선이 빚어지는 것 또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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