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누구나 정의로운 가치에 몸을 던져야 할 때 있어, 당시 결정에 후회 없어”
남소연 기자 [email protected]'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유죄를 확정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을 나서며 배웅 나온 직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즉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2024.8.29 ⓒ뉴스1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해직된 교사들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로써 2014년부터 서울시 교육을 이끌어 온 조 교육감은 마지막 임기를 2년여 앞두고 직에서 물러나게 됐다.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에 대해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거나 위헌인 법령을 적용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잃게 된다.해직 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직을 상실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서울시교육청을 나서며 직원들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배웅을 받고 있다 ⓒ뉴스1
조 교육감은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진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직 교사 5명 중 4명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특정 후보에게 선거자금을 지원했다는 혐의로 2012년 대법원에서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아 당연 퇴직했고, 나머지 1명은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인터넷 댓글을 달았다가 해직된 뒤 2007년 사면 복권됐다. 조 교육감 측은 해직 교사들이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당한 현행법의 한계로 형사처벌 받고 해직된 교사들이며, 이들에 대한 특별채용은 사회적 화합·통합을 위한 적극행정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조 교육감은 “해직 교사를 복직시켰다는 이유로 교육감이 해직되는 이 기막힌 현실에 대한 회한이 어찌 없겠습니까만,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세 차례에 걸쳐 저를 선택해 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 깊이 송구한 마음이다. 혁신 교육을 함께 했던 서울교육공동체 여러분께도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누구나 살면서 몇 번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의로운 가치에 몸을 던져야 할 때가 있다. 해직 교사들이 다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한 2018년이 제겐 바로 그런 시기였다”며 “당시 결정에 대해선 지금도 후회가 없다.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으며, 사회정의에도 부합한다는 확신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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