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 10년' 조희연 서울교육감 직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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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5명 특혜 채용 혐의대법, 원심 인용해 당선무효형조희연 '판결 존중하지만교사 채용 후회하지 않는다'서울교육청 권한대행 체제로10월 보궐선거로 교육감 선출

10월 보궐선거로 교육감 선출 지난 10년 동안 서울 교육정책을 이끌어왔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사건으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0월 16일 보궐선거 실시 전까지 설세훈 부교육감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특채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지휘·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공정경쟁을 가장해 임용권자의 권한을 남용했다"며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까지"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거나 위헌인 법령을 적용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해 조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됐다. 조 교육감이 국가공무원법과 구 교육공무원법,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2건은 각하·기각됐다.

조 교육감은"복직된 교사들의 당초 해직 사유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는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문제와도 연관돼 있다"며"누구나 살면서 몇 번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의로운 가치에 몸을 던져야 할 때가 있다. 당시 채용 결정에 대해선 지금도 후회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법원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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