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에 인사검증권’ 쥐어주는 윤석열 정부, 민주당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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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뿐만 아니라 필요시 한동훈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적극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추진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검찰 출신 인사들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권한’을 갖게 된 데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요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5.27. ⓒ뉴시스

박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현안 질의 요구도 하고 있다. 향후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하는 방법이 한 가지 방안이 될 거고, 이와 관련해 조금 더 검토는 해야겠지만 필요하다면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검토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18개 행정 각부 중 6번 서열인 법무부 장관이 국무총리와 서열 1~2위 부총리 후보자를 검증하는 등 고위공직자 정보를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소식에 대한민국 공직사회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며 “법무부가 국무총리, 부총리 인사검증까지 나서게 되면 사실상 국무총리 이상의 힘을 갖게 되는 거고, 실질적인 이인자 자리에 올라가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무부 장관의 관장 사무를 ‘검찰·형집행·인권옹호·출입국관리와 그 밖에 법무에 관한 것’으로 규정한 정부조직법을 인용해 “인사는 법무부의 직무범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꼼수로 법무부 장관이 법률로 정하지 않은 직무를 갖겠다는 건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다. 이런 논리라면 대통령의 인사권이 농림축산식품부, 외교부에도 위탁이 가능하다는 논리로 이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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