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하루 평균 19.3건 신고…실제 처벌 ‘미미’

United States News News

‘직장 내 괴롭힘’ 하루 평균 19.3건 신고…실제 처벌 ‘미미’
United States Latest News,United States Headlines
  • 📰 KBSnews
  • ⏱ Reading Time:
  • 22 sec. here
  • 2 min. at publisher
  • 📊 Quality Score:
  • News: 12%
  • Publisher: 51%

‘직장 내 괴롭힘’ 하루 평균 19.3건 신고…실제 처벌 ‘미미’ KBS KBS뉴스

28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을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뒤로 올해 3월까지 노동당국에 접수된 관련 신고건수는 2만6천171건입니다. 일 평균 19.3건꼴입니다.이어 2021년 7천774건, 2022년 8천901건으로 매년 1천 건 넘게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3월까지 1천543건이 접수됐습니다.이어 ‘부당인사’ 13.8%, ‘따돌림·험담’ 10.9%, ‘차별’ 3.2%, ‘업무 미부여’ 2.6% 등의 순이었습니다.

괴롭힘 신고 건수가 가장 많았던 2022년을 기준으로 사업장 규모별 신고현황을 보면 전체 8천901건 중 55.9%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50인 이상∼300인 미만이 25.0%, 300인 이상이 15.1%로 파악됐습니다.2021년 10월 근로기준법상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시행된 뒤로 올해 3월 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는 316건에 그쳤습니다.노동관청이 괴롭힘 행위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경우는 괴롭힘 조항이 도입된 뒤로 올해 3월 말까지 199건이었습니다. 김영진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이 개정된 지 4년째에 접어들었지만 뚜렷한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유죄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장을 공개하는 등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기자 정보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KBSnews /  🏆 21. in KR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직장 내 괴롭힘' 하루 평균 19.3건 신고…실제 처벌 '미미' | 연합뉴스'직장 내 괴롭힘' 하루 평균 19.3건 신고…실제 처벌 '미미'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2019년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조항이 신설된 뒤로 하루평균 19.3건의 신고가 당국에 접수된...
Read more »

미국 기업도 불만 쏟아낸 반도체법…목소리 낮춘 한국 정부미국 기업도 불만 쏟아낸 반도체법…목소리 낮춘 한국 정부한국 정부 요청 수용되도 실효성 미미…전문가들, 정부에 ‘적극 대응’ 주문
Read more »

주류 학폭 된 언어폭력·따돌림…신고·처벌 기준은 모호 | 연합뉴스주류 학폭 된 언어폭력·따돌림…신고·처벌 기준은 모호 | 연합뉴스(천안=연합뉴스) 이주형 기자=언어폭력이 학교폭력의 주요한 유형이 됐지만 관련 피해자 보호 체계는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Read more »

가짜 석유 적발되자 단속원 치아 부러뜨린 주유소 사장가짜 석유 적발되자 단속원 치아 부러뜨린 주유소 사장경유와 등유가 섞인 가짜 석유를 판매·보관하던 주유소 사장 A씨는 단속 직원들이 시료 채취기를 석유탱크에 넣으려 하자 격분해 손 부위를 걷어찼다. 가짜석유 주유소 단속거부 폭행
Read more »

'폭력 신고' 살해 여성 한때 의식...골든타임 놓친 경찰 판단'폭력 신고' 살해 여성 한때 의식...골든타임 놓친 경찰 판단'A 씨, 피해자 한동안 의식 있었다고 진술' / 의식 있었던 피해 여성 방치…끝내 숨져 / 피해 여성, A 씨 데이트 폭력 등으로 경찰 신고 / 경찰, 20여 분 조사 뒤 ’고도위험성’ 없다고 판단
Read more »

'경찰 신고에 화났다'…'이별 뒤 사망까지' 5일 간 무슨 일이'경찰 신고에 화났다'…'이별 뒤 사망까지' 5일 간 무슨 일이피해자와 김씨는 한 때 연인 관계였습니다. 사건 발생 닷새 전 피해자가 김씨에게 헤어지자 말했고, 김 씨는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 ..
Read more »



Render Time: 2025-03-04 21: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