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하루 평균 19.3건 신고…실제 처벌 '미미'
[이태호 제작] 일러스트28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을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뒤로 올해 3월까지 노동당국에 접수된 관련 신고건수는 2만6천171건이다. 일 평균 19.3건꼴이다.
법 시행 첫해인 2019년 2천130건이었던 괴롭힘 신고건수는 2020년 5천823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어 2021년 7천774건, 2022년 8천901건으로 매년 1천건 넘게 증가했다. 올해는 3월까지 1천543건이 접수됐다.이어 '부당인사' 13.8%, '따돌림·험담' 10.9%, '차별' 3.2%, '업무 미부여' 2.6% 등의 순이었다. 괴롭힘 신고건수가 가장 많았던 2022년을 기준으로 사업장 규모별 신고현황을 보면 전체 8천901건 중 55.9%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50인 이상∼300인 미만이 25.0%, 300인 이상이 15.1%로 파악됐다.2021년 10월 14일 근로기준법상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시행된 뒤로 올해 3월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는 316건에 그쳤다. 괴롭힘 신고가 가장 많았던 2022년 기준 신고건수 대비 과태료 부과 건수는 약 2.6%에 불과했다.김영진 의원은"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이 개정된 지 4년째에 접어들었지만 뚜렷한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며"직장 내 괴롭힘으로 유죄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장을 공개하는 등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괴롭힘 행위로 형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장을 정부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는"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고, 구직자에 대한 정보 제공의 폭을 보다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많은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고 있는 반면에 실제 처벌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다는 사실을 감안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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