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멀피플]제주도, 국내 첫 ‘생태법인’ 제도 추진 발표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 부여해 권리 존중최재천 교수 “자연에 대한 인식 근본적 전환”
최재천 교수 “자연에 대한 인식 근본적 전환” 제주도가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법인격으로 인정하는 ‘생태법인 제도’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고래연구센터 제공
13일 제주시 연동 제주도청에서 열린 ‘생태법인 제도 도입 제주특별법 개정 기자회견’에서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역사적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한겨레가 2012년 3월3일치 1면으로 불법 포획 당한 뒤 돌고래쇼를 하며 고통받아온 제돌이에게 자유를 주자는 야생방사 운동을 조명한 뒤 11년 만에 맺은 결실이다. 첫 번째는 ‘법인격 부여안’으로 남방큰돌고래에게 직접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 안은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특정 생물종 또는 핵심 생태계를 지정하는 ‘생태법인 창설안’이다. 도는 내년 총선 이후 국회에 요청해 두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또 늦어도 2025년에는 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 1호로 지정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 3월부터 학계, 법조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태법인 제도화 워킹그룹을 운영해왔다.제주도가 이날 발표한 생태법인 제도는 생태적 가치가 있는 동물이나 식물, 생태계를 법적 권리 주체로 인정해 ‘법인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국내에서는 2020년 제주대 진희종 교수가 처음 제안했다. 현행법에서 인간이 아닌 기업체를 법인으로 인정해 이익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처럼 생태적 가치가 있는 동식물, 생태계를 생태법인으로 인정해 서식지를 지키고 삶을 누릴 권리를 존중하겠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생태법인 제도가 동물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과도한 개발을 막고 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 헌법소원 청구를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도희 변호사는 “오염수 방류나 해양 투기는 돌고래 서식지에 악영향으로 직결된다. 만일 돌고래들에게 생태법인으로서 법인격이 있었다면 바로 소송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앞서 공론화만으로도 돌고래들의 주요 서식지인 대정읍 앞바다의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 계획이 중단된 만큼, 생태법인은 공고한 인간중심주의에 균열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민변은 지난 8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헌법소원에 남방큰돌고래를 청구인으로 포함한 바 있다.이날 제주도의 브리핑에 앞서 진행된 ‘워킹그룹 4차 회의 겸 주민 간담회’에서 해녀 홍옥희씨는 돌고래 생태법인이 해녀의 어업권 보존과도 연결된다고 했다. 홍씨는 “지난 60년 동안 제주 탑동에서 물질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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