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찰 선거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속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경찰을 동원해 선거개입 문건을 작성하고 정치적 반대세력을 사찰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강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한 뒤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 기재된 혐의 관련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증거인멸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철성 전 경찰청장, 박화진 경찰청 외사국 국장, 김상운 전 경북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지위 및 관여 정도, 문건 등 증거자료의 확보 정도 등에 비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구속된 강 전 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청 정보국장, 박근혜 정부 들어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을 거쳐 경찰청장을 맡았다. 강 전 청장은 영장심사에서 문건이 작성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청와대와 실무진이 알아서 한 일이지 내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지난 10일 2016년 4·13 총선 당시 친박근혜계 후보의 당선을 위해 정보경찰 등을 동원하는 등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혐의로 강 전 청장 등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청와대와 경찰청 정보국 등에서 근무하면서 3000여명에 이르는 정보경찰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적 반대세력들을 사찰해 ‘견제’ 방안을 마련했다고 보고 있다. 보도 등으로 드러난 경찰청 정보국 문건 내용을 보면, 당시 정보경찰은 2016년 4월 총선 때 친박 후보를 위한 ‘정치컨설팅’ 성격의 문서를 작성하고 전국 사전투표소에 대한 ‘염탐보고서’까지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진보 교육감 등 정치적 반대세력을 ‘정적’으로 규정해 사찰하거나 견제 방안을 고안하기도 했다. 정보경찰의 집중 ‘동향파악’ 대상에는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소속이었지만 청와대와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김무성 의원 등 ‘비박계’ 정치인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영장심사 하루 전날인 14일에는 29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경찰청 정보국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사건들만 보더라도 정보경찰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수없이 자행했음을 너무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면서 “정보경찰 폐지를 통해 그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는 청와대의 결단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후원하기 응원해주세요, 더 깊고 알찬 기사로 보답하겠습니다 진실을 알리고 평화를 지키는 데 소중히 쓰겠습니다.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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