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강신명 이철성
서울중앙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재판부는 강 전 청장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영장이 기각된 이 전 청장 등에 대해서는 사안의 성격, 피의자의 지위 및 관여 정도, 수사 진행 경과, 관련자 진술 및 문건 등 증거자료의 확보 정도 등에 비추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강 전 청장 등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경찰 조직을 이용해 '친박' 맞춤형 정보를 수집하고,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나 진보 교육감 등 정부 비판적인 인물들을 '좌파'로 규정하고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에 국정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여론을 통제하기 위해 방송사 임원 인사에 대한 조치를 청와대에 건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 전 청장은 앞서 영장심사에서 당시 정보수집 활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관행적으로 이뤄진 경찰 정보수집의 한계를 법령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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