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내년부터 부처별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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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내년부터 부처별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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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내년부터 부처별로 점검... 한국은 단 한 번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지킨 적이 없다

국조실 주관 이행점검·평가 체계 구축 ‘국제기후파업주간’인 지난달 21일 오후 ‘9·21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참여한 시민들이 서울 종로1가 사거리에서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 등을 요구하며 ‘뜨거워진 지구에서 더는 살 수 없음’을 뜻하는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의 2차분이 최종 확정됐다.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치 5억3600만t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구체화하고, 그간 감축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반성에 따라 목표 이행을 위한 점검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환경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을 위한 ‘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심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는 기후변화 대응 최상위 국가 계획이다. 2016년 12월 1차 계획이 만들어진 지 3년 만인데, 원래 5년마다 새로 수립하지만, 파리협정에 따라 2021년 출범하는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해 2년 당겼다. 2차 계획에서 눈여겨볼 점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국무조정실과 환경부가 주관하고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이행점검·평가 체계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 한국은 2009년 처음으로 온실가스 배출 목표치를 설정한 이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2017년엔 7억914만t을 배출해 기존 목표치를 15.4%나 초과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실질적 달성을 위해 해마다 4월까지 한 해 전 배출량을 잠정 추계한 뒤 연말까지 이행평가를 완료하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이행점검은 각 부문의 관련 부처가 맡는다. 전환과 산업 부문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건물과 수송은 국토교통부가, 농축산과 산림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이 담당이다. 환경부는 폐기물·공공 부문을 맡고, 국무조정실과 함께 전 과정을 총괄하는 구실을 한다. 평가보고서는 해마다 연말에 녹색성장위원회로 보고돼 공개된다.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치는 지난해 7월 정부가 내놓은 ‘2030년 온실가스 로드맵 수정안’과 동일한 5억3600만t이다. 감축을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을 때 예상되는 2030년의 배출전망치에 견줘 37%, 3억1480만t을 줄여야 한다. 전환·산업·건물·수송·폐기물·공공·농축산·산림 등 8대 부문 목표치도 이전과 동일하다. 다만 그 수단을 구체화했다. 감축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환·산업·건물·수송 부문이 핵심이다. 전망치 대비 42.2%, 1억4050만t을 줄여야 하는 전환 부문에선 석탄 발전을 과감히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남용을 줄이기로 했다. 구체적인 발전설비 감축 규모는 올해 말 수립되는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통해 정한다. 지난해 수정안에서 감축 수단과 방법을 정하지 않은 ‘잠재량’ 3410만t도 이 과정에서 확정한다. 20.5%, 9850만t을 줄이는 산업 부문에선 전동기와 보일러, 펌프 같은 공동기기를 고효율로 바꾸고,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을 늘리기로 했다.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액화천연가스나 바이오매스 같은 연료로의 대체 사용도 촉진한다. 32.7%, 6450만t을 줄이는 건물 부문에선 공공건물 가운데 에너지 다소비 건물을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한 ‘녹색건축물’로 바꾸고 신규 건물에 대한 에너지 기준을 강화한다. 29.3%, 3080만t을 줄이는 수송 부문은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대, 수소차 85만대를 보급하는 게 관건이다.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해선 업체별 온실가스 감축 정보를 공개한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이 정부 할당량에 따라 온실가스를 배출한 뒤 남거나 모자라는 배출권을 시장에서 거래하게 한 제도인데, 현재 609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배출권을 할당받은 기업의 배출량과 감축률은 2021년부터 공개한다. 배출량 검·인증 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온실가스 감축 효율이 높은 기업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배출권을 할당받는 ‘벤치마크’ 방식 적용 대상을 현행 50%에서 70%로 늘리고, 관련 시장 활성화를 위해 장내 파생상품 제도도 도입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 세계가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로 치닫고 있다. 2차 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저탄소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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