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괴롭힘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
지난해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괴롭힘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오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다. 노동단체들은 “프리랜서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최근 법원 판결 경향을 무시하고 MBC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동부는 19일 발표한 특별감독 결과에서 “고인은 2021년 입사 이후 선배들로부터 업무상 지도·조언을 받아왔으나 단순히 지도·조언의 차원을 넘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노동부는 MBC 기상캐스터가 프리랜서이지만 ‘선후배 관계’로 표현되는 명확한 서열과 위계질서가 있는 조직문화 속에서 이러한 괴롭힘이 이어진 측면이 크다고 봤다. 다만 노동부는 참고인 조사, 고인의 SNS, 노트북 포렌식 결과를 봤을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나 형사처벌 등 근로기준법상 처분을 MBC에 내리지 않았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 등은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는 최근 판례의 경향을 무시하고 MBC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했다. 법원은 MBC 뉴스 프로그램 작가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뉴스 작가는 MBC가 고용한 근로자라고 봤다. ‘작가들이 방송사가 정한 방송 일정에 맞춰 출근했다가 업무를 마쳐야만 퇴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방송사가 작가들의 근무시간을 지정했다고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오씨도 방송 3시간 전 고정적으로 출근하는 등 근무시간이 사실상 정해져 있었고, 연휴에도 캐스터들이 일하는 날을 배분해 휴일과 근무일을 선택할 수 없었다. 파트장이 원고를 검토하며 어떤 용어를 사용해야 할지 가이드라인을 주는 등 구체적인 지휘·감독도 받았다. 사회 많이 본 기사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는 “오요안나씨는 MBC의 지휘·감독하에 MBC가 지정한 근무 장소와 시간에 맞게 일을 하고 MBC가 정한 급여를 받았다”며 “노동부가 법리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고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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