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화성 화재 키운 리튬·염화티오닐, ‘위험물질’ 관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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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의 사망자를 낳은 경기 화성 1차전지 공장 ‘아리셀’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리튬은 산업안전보건 ‘위험물질’로 분류된다. 리튬 1차전지에 들어가는 염화티오닐도 급성 중...

23명의 사망자를 낳은 경기 화성 1차전지 공장 ‘아리셀’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리튬은 산업안전보건 ‘위험물질’로 분류된다. 리튬 1차전지에 들어가는 염화티오닐도 급성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물질이자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돼 있다. 위험물질 취급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노동부는 리튬을 위험물질 중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로 분류하고 있다.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는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발화를 촉진하는 물질 또는 물에 접촉시키거나 가열하거나 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번 화재는 리튬전지 완제품에서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며 불이 붙는 ‘열폭주’가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리튬 1차전지의 전해액으로 쓰이는 염화티오닐도 안전보건규칙상 ‘급성 독성 물질’ 기준에 해당하는 위험물질이다. 안전보건규칙은 쥐가 4시간을 흡입했을 경우 실험동물의 50%를 사망시킬 수 있는 수치가 10㎎/ℓ이하인 화학물질을 급성 독성 물질로 분류한다. 염화티오닐의 해당 수치는 2.717㎎/ℓ다. 염화티오닐은 화학물질관리법이 규정하는 유해화학물질이자 사고대비물질이기도 하다. 염화티오닐은 불이 붙을 경우 유독가스인 염소와 황산을 방출한다.

아리셀이 이 같은 물질을 다루면서 법에 규정된 안전보건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가 수사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보건규칙은 위험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은 출입구 외에 비상구 1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사고가 난 작업장은 출입구 외 비상구가 별도로 없었다. 사업주는 위험물질을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면서 작업장 내부에는 필요한 양만 둬야 하고, 폭발·화재 및 누출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아리셀이 생산한 군납용 리튬전지는 특히 안전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0년에도 군납용 리튬전지 화재 사고가 연쇄 발생했는데 제대로 된 안전관리 규정을 정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강태선 서울사이버대 안전관리학과 교수는 “4년 전에 교훈을 삼았어야 하는데, 군 방산이 여전히 사용자와 제조자의 안전에는 상당히 소홀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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