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3년6월을 확정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57)가 복역을 마치고 4일 오전 8시쯤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수행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3년6월을 확정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복역을 마치고 4일 오전 8시쯤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안 전 지사는 교도소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친구, 동료, 지지자 등과 인사를 나눴다. 취재진을 향해서도 한 차례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대기하고 있던 차량을 타고 자리를 떠났다.이후 안 전 지사는 김씨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돼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안 전 지사가 현직 도지사와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위력’을 행사해 성관계를 맺었다는 점을 인정했고, 김씨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수긍했다.공직선거법과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 전 지사는 출소 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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