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해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오는 4일 만기 출소한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0919년 2월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서성폭행 관련 강제추행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이 되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우철훈 선임기자 photowoo@kyunghyang.
com2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4일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3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한다.1심은 2018년 8월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2019년 2월 김씨의 피해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안 전 지사를 법정 구속했다.공직선거법과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 전 지사는 출소 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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