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헌법연구관’ 이석연, 대통령 취임 전 ‘공천개입’ “탄핵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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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1호 헌법연구관’이자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동서대 석좌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취임 전 ‘누굴 공천하라’고 했다는 건 탄핵 사유”라며 “(탄핵당하기 전) 윤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헌을

대한민국 ‘1호 헌법연구관’이자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동서대 석좌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취임 전 ‘누굴 공천하라’고 했다는 건 탄핵 사유”라며 “ 윤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헌을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처장은 4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대통령 당선자 시절의 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대통령실과 친윤석열계 의원들을 겨냥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고 있다. 대통령 취임 전 벌어진 일이므로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는데,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어도 헌법 위반”이라고 잘라 말했다. 헌법 68조2항은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며 당선자의 ‘헌법상 신분’을 언급하고 있다. 이 전 처장은 “대통령 당선자가 되면 경호인력이 붙고, 일거수일투족을 보조하기 위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물론, 내각을 조각할 권한까지 갖게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자는 공무원보다 훨씬 더 국가에 대해 종속된 신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선자가 취임 전에 ‘누굴 공천하라, 누굴 도와라’했다는 것은 완전히 헌법에 보장된 신분을 저버린 것은 탄핵 사유가 될 수밖에 없다”고 이 전 처장은 덧붙였다.국정 위기의 해법과 관련해 이 전 처장은 “대통령이 나서서 임기 단축 개헌을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임기를 1년 정도 단축하고, 단축된 기간 안에서 최선을 다해 국정을 운영하면 지금까지 잘못된 걸 만회할 수도 있다”며 “적당히 빠져나가려고 그러면 정말 큰 저항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 억울함이 있다면 특검을 통해서 밝히면 된다”며 “ 특별감찰관도 바로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특별감찰관과 특검은 다르다. 특별감찰관은 앞으로 일어날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를 감시하는 기구고, 특검은 이미 저질러진 행위에 대해 수사하겠다는 것”이라며 “‘특별감찰관을 임명했으니 특검은 덮자’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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