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막는다…전세가율 90% 넘으면 보증보험 가입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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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막는다…전세가율 90% 넘으면 보증보험 가입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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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세 보증금이 주택 매매가의 90% 이하인 경우에만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전세 보증금이 집값의 100%까지 되어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무자본 갭투자’를 무차별적으로 늘리고, 전세금 사기를 없애려는 조처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보증 갱신땐 연말까지만 100%도 가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사기 대책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전세 보증금이 주택 매매가의 90% 이하인 경우에만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전세 보증금이 집값의 100%까지 되어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무자본 갭투자’를 무차별적으로 늘리고,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기를 없애려는 조처다. 정부는 2일 4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전세사기 피해 방지책을 발표했는데, 그것으로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일자 추가 방안을 내놨다.

다만 2024년 1월1일 이후 갱신 때는 90%룰이 적용되므로, 임대인과 협의해 전세가를 낮추거나 반환 보증이 되는 새 전셋집을 구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입 주택 23만7800건 중에 24%인 5만7200건이 전세가율이 90%가 넘는 주택이다. 정부가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의 문턱을 높인 것은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해서다. 전세금 반환 보증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는 상품이다 . 그런데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임차인을 폭넓게 보호하고자 매매가와 전세가가 같은 경우 까지 보증을 제공했던 점이 전세사기로 이어졌다 . 신축빌라 건축주와 분양컨설팅사는 ‘매매가와 전세가가 같은 주택이라 자기 자본 없이 주택을 취득해 보유할 수 있다’며 바지 임대인들을 끌어 모았다 . 사기 일당과 공모한 공인중개사도 ‘매매가와 전세가가 같은 깡통 주택이라도 보증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미끼로 임차인을 안심시키고 전세 계약을 종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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