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이인자’ 유병호(56) 사무총장이 ‘배우자 소유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라’는 인사혁신처 처분이 옳다는 법원 결정을 수용했다. 유 총장은 지난해 승진 후 부인이 보유한 지씨(GC)지놈 주식 2만2571주를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라는 인사혁신처 결정에 불복해 법정 다툼을 벌였고, 12일 재판에서 지자 항소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정희)는 유 총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의 발행 기업은 감사원의 선택적 회계 감사 대상 기업에 해당하며, 감사원 사무총장의 권한과 업무 범위에 비춰 이해충돌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이인자’ 유병호 사무총장이 ‘배우자 소유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라’는 인사혁신처 처분이 옳다는 법원 결정을 수용했다. 유 총장은 지난해 승진 후 부인이 보유한 지씨지놈 주식 2만2571주를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라는 인사혁신처 결정에 불복해 법정 다툼을 벌였고, 12일 재판에서 지자 항소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유 총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의 발행 기업은 감사원의 선택적 회계 감사 대상 기업에 해당하며, 감사원 사무총장의 권한과 업무 범위에 비춰 이해충돌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와 국민에 대한 공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당연히 후자를 우선해 이해충돌을 회피하고 직무에 전념할 의무가 있고, 이를 공무원 개개인의 양심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인사혁신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직자윤리법 조항 자체가 문제”라는 유 총장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여 주식의 처분 등을 명하는 공직자윤리법 조항으로 인한 사익 침해가 그로 인해 확보되는 공익보다 크지 않다”고 말했다.
유 총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을 감사한 뒤 감사연구원장으로 밀려났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을 거쳐, 지난해 6월 두 직급을 승진해 사무총장이 됐다. 유 총장 측은 이날 중앙일보에 “더는 소송을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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