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처분이 ...
법무부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처분이 적절했는지 조만간 결론내기로 했다.
법무부 징계위는 이날 징계 대상 변호사 11명을 비롯해 특별변호인, 변협, 로톡 측의 의견을 들었다. 징계위는 헌법재판소와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판단, 유사 플랫폼 사례 등을 검토했다. 이를 토대로 변호사가 로톡에 가입해 활동한 게 변호사 광고 규정에 위반되는지 심의했다. 반면 정재기 변협 부협회장은 “변호사의 공공성을 풀고 민간 플랫폼에 변호사에 대한 통제권이 넘어간다면 폭증하는 변호사 수에 맞물려 그 피해는 국민이 입게 될 것”이라며 “규제받지 않는 민간에게 변호사 광고를 제한 없이 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임을 무제한 유도해도 된다는 판단이 나온다면 변협은 국민을 위해서 해악을 계속 소리 높여 외칠 것”이라고 했다.
변협은 2015년부터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3차례 고발했으나 검찰과 경찰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변협은 2021년 5월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게 변협 광고 규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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