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수업 시간에 장난을 친 학생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담임 교체를 반복적으로 요구한 학부모...
교사가 수업 시간에 장난을 친 학생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담임 교체를 반복적으로 요구한 학부모의 행위는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교사의 교육 활동을 학부모 등이 부당하게 간섭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2021년 초등학교 2학년이던 A씨 자녀는 수업 중 장난을 쳤다. 그러자 담임교사 C씨는 A씨 자녀 이름을 칠판에 붙어있는 레드카드 옆에 붙이고 방과 후 10여 분간 청소를 하게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바로 교장에게 항의하고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했다.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관계 기관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1심은 A씨 행위가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 행위는 정당한 교육 활동에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한 것이어서 교권보호위원회 조치가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학생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내린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학급을 담당한 교원의 교육 방법이 부적절해 교체를 희망한다는 의견도 부모가 인사권자인 교장 등에게 제시할 수 있는 의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학기 중 담임에서 배제되는 것은 해당 교사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인사상으로도 불이익한 처분이며, 해당 학급 학생들에게는 담임교사의 변경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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