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상설특검’ 국회 통과…더 강한 일반특검, 12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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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사태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는 ‘내란 상설특검’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설특검보다 수사 인력과 기간에서 더 강력한 내란 특검법(내란 일반 특검법) 역시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가결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12·3 내란사태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는 ‘내란 상설특검’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설특검보다 수사 인력과 기간에서 더 강력한 내란 특검법 역시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쌍특검’ 압박의 끝에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표결이 있다.상설특검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등이 포함됐다. 대통령이 연루된 수사이기 때문에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국회 몫 4명은 모두 야당이 추천하고, 추천위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윤 대통령은 그중 한명을 3일 이내에 임명해야 한다.

윤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법’들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민주당은 ‘내란 일반특검’과 네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11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내란 일반특검은 내란 상설특검보다 수사 인력과 기간 면에서 더 강력하다. 내란 상설특검은 파견 검사가 5명을 넘을 수 없고, 수사 기간도 최대 90일에 불과하다. 반면 내란 특검은 파견 검사 40명에 수사 기간도 최대 150일이다. 민주당은 특히 이번에 내란 특검을 추진하며 특검 후보를 야당이 전부 추천하는 방식으로 수정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내란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거나 내란 일반특검에 재의요구권을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내란 상설특검의 경우, 이날 국민의힘 의원 22명이 찬성해 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명분이 없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거나 일반특검을 거부하면 탄핵에 대한 여론은 더 폭발할 것”이라고 했다. 내란 특검을 거부하기 위해선 국무위원들이 이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하는데, 한 총리를 비롯해 12·3 내란사태에 관여한 국무위원들이 내란 피의자인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걸 어떤 국민들이 받아들이겠냐는 취지다.다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날 자체 내란 특검법을 준비하자고 제안한 바 있어, 이를 명분으로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내란 일반특검법을 막아설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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