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 촬영물’ 유포…대법 “당사자 의사 몰라도 무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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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 촬영물’ 유포…대법 “당사자 의사 몰라도 무죄 아니다” KBS KBS뉴스

타인의 성관계 정황 촬영물에 등장하는 인물의 의사를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없더라도, 이를 배포하면 유죄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재판부는"등장인물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사례에서는 촬영 경위, 성적 욕망·수치심 유발 정도, 당사자 특정 가능성, 취득·배포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어"남성이 여성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 중 일부를 캡처한 것으로, 성관계 직전 혹은 직후를 암시하는 모습을 담고 있어 상당한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설명했습니다.재판부는"촬영대상자 특히 여성이 이 사진의 배포에 동의하리라고는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그 의사에 반해 배포했고 피고인도 그 사정을 인식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앞서 A 씨는 2021년 9월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한국야동'이라는 제목으로 일부 나체로 침대에 앉아 있는 남녀의 사진을 이들 의사에 반해 올려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남성이 나체로 앉아 있기는 하지만 성기가 보이지 않고 옷을 입은 여성과 약간의 거리를 두고 앉아 있어 성관계가 연상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2심에서 '남녀의 의사에 반해 사진을 배포한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지만, 재판부는 당사자를 조사하지 않는 이상 몰래 촬영한 것처럼 연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역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전화 : 02-781-1234, 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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