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아들을 잃은 고 홍정기 일병 어머니 박미숙씨에게 대한민국의 보훈은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됐다. 아들의 죽음에 합당한 예우를 다해달라는 요구를 할 때마다 국방부 등 국가기관은 “그 정도 예우를 받을 죽음은 아니다”라고 했다.
“국가가 ‘그 정도로 중요한 죽음 아니다’ 말하는 꼴 봐도 봐도 그리운 아들 군 복무 중 뇌출혈로 숨진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 박미숙씨가 지난 1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다. 성동훈 기자 [email protected]"> 봐도 봐도 그리운 아들 군 복무 중 뇌출혈로 숨진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 박미숙씨가 지난 1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다. 성동훈 기자 [email protected]보훈의 사전적 의미다. 그 죽음은 숭고한 죽음이었노라고 유족을 위로하는 데 본질적인 목적이 있다. 그러나 2016년 군에서 아들을 잃은 고 홍정기 일병 어머니 박미숙씨에게 대한민국의 보훈은 위로가 아니라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됐다. 아들의 죽음에 합당한 예우를 다해달라는 요구를 할 때마다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은 “그 정도 예우를 받을 죽음은 아니다”라고 했다.
홍 일병의 부대는 당시 사단 전면전 작계시행훈련 중이었다. 홍 일병이 근무했던 부대 대대장과 사병들은 모두 홍 일병이 “국가수호훈련 중 사망했다”고 진술했지만 군은 홍 일병에게 2형이 아닌 3형을 부여했다. 보훈처도 국방부 결정을 근거로 홍 일병을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대상자로 분류했다. 박씨는 “그때부터 국가기관들의 책임 미루기가 시작됐다”고 했다. 보훈처는 국방부가 순직 3형 결정을 내렸다는 이유로 재심 요청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를 찾아 순직 유형을 먼저 변경하라고 했다. 국방부 심사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판단이 나올 때까지 미뤄졌다. 군사망규명위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1년여간 조사한 끝에 홍 일병의 순직 유형을 2형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홍 일병이 위장크림을 바르고 영내에 대기하는 등 훈련에 참여했고 이 훈련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으므로 ‘훈련 중 사망’한 2형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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